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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일용근로자 지원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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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8-30 17:04 조회80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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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일용 근로자 -

 

1. 지원자격

` 건설일용근로자

` 건설일용보험가입자

` 퇴직공제가입자

`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자

` 취업준비생(건설직종구직등록)

 

2.​ 교육내용

 

 ` 배관작업

 ` 가스/전기용접

 ` 에너지/배관/

 ` 온수온돌기능사준비

3.  훈련특전

  ` 훈련비 전액 무료

  ` 훈련장려수당  지급   1일 16,000원

​4. 훈련대상 연령  : 만15세 이상 ~ 만 69세 이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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