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9-17 17:15 조회1,24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사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_FW_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.zip (179.2K) 9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9-17 17:15:20
관련링크
본문
-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안내
1. 지원대상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(연매출1억5천만원 미만)
-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(연매출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250만원 미만)
2. 지원수준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연 150만원(5년간 225만원 한도)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.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: 연 200만원(5년간 300만원 한도)
3. 지원훈련과정
- 근로자 및 실업자 통합훈련과정(HRD-net에서 확인 가능)
4. 지원방법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www.hrd.go.kr)
5. 입증제출서류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근로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,
근로내용확인신고서(또는 출근대장), 급여이체내역
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필수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휴업사실확인증명서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위탁(도급)계약서, 위촉(재직)증명서, 사업소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월급여내역등
*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